업무사례
녹음파일 하나로 송치된 성폭행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 “하지 마”라는 말 때문에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녹음의 맥락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의뢰인과 여성은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확인한 뒤 모텔로 함께 이동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관계 중 몰래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대응하였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송치 뒤 강창효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판례는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녹음 속 “하지 마”라는 말을 근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 말이 관계를 거부한 뜻이 아니었다는 점과, 강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야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송치된 기록과 녹음파일을 다시 검토하고, 사건 전후의 자료를 더한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1) 녹음의 맥락
녹음에는 비명, 고성, 폭행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의 말은 관계 중 아픔을 호소한 표현이었고, 의뢰인은 그 말에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2) 동행 전후의 자료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서는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도 상대방이 피하지 않았고, 모텔 CCTV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반기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거동도 정상이었습니다.
3) 고의를 부정하는 행동
상대가 아파하자 스스로 관계를 멈춘 사실은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려는 고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모텔 직원이 입실과 퇴실 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모텔 CCTV가 그 진술과 맞았다는 점이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록을 새로 읽고 자료를 보태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